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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취소 신청서 및 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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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효정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2-01-25 11:40

본문

1) 학기 중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수강취소를 원할 경우에는  

 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 행정실로 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확인 절차 후, 경복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에 따라 환   불 처리됩니다.  (해당학생 CMS계좌로 환불됨)

 

2) 환불 규정

 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 (월 기준)

방과후학교를

운영할 수 없게

된 경우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※ 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코로나 및 국가재난 상황

코로나 관련 검사 및 자가격리국가 재난 상황으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.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

포기한 경우

방과후학교

수강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총 수강시간의 1/2경과 전

(총 수강시간의 50%까지)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 1/2 해당액

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총 수강시간의 1/2경과 후

(총 수강시간의 50%초과)

환불하지 아니함

금요 방과후학교

회당 환불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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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: 02-2204-1200 | FAX : 02-454-5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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