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 학교 취소 신청서 및 환불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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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효정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2-01-25 11:37본문
1) 학기 중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수강취소를 원할 경우에는
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확인 절차 후, 경복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에 따라 환 불 처리됩니다. (해당학생 CMS계좌로 환불됨)
2) 환불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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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(월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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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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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및 국가재난 상황 |
코로나 관련 검사 및 자가격리, 국가 재난 상황으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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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월・수 화・목 방과후학교 |
수강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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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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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 |
환불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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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요 방과후학교 |
회당 환불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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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- 방과후학교 수강취소 신청서.hwp (28.0K) 14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1-25 11:37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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