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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석면 관련 교육 안내(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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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수영 댓글 0건 조회 5,187회 작성일 19-03-11 13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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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학교장 >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학교보건법」 등 관련
   법령에 따른 적절한 석면자재 유지·관리 및 학교 내 적절한 석면관리 대책 마련
- 석면 비산우려를 고려한 개·보수 등 적극적 안전대비책 강구
- 학교 구성원 대상 석면안전관리 교육 실시
-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·변경 신고(신고방법 : NEIS)
   ※ 변경신고인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

<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>
- 6개월마다 학교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, 석면비산 가능성 등의 조사(위해성 평가) 및 적절한 조치
- 건축물에 대한 유지·보수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및 공사 감시·감독
-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내 석면이력 관리
- 학교 홈페이지, 교내 방송, 가정통신문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(학생, 교직원, 학부모 등)
 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공지·홍보
- 최초 지정 및 변경(최초 지정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)시 1년 이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(6시간)
  ⇒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보수교육(4시간) 이수 권고
  ※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과정 운영계획안 참고('15.11.4)

< 교직원 >
-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적절한 석면피해 예방교육(동영상 자료 및 홍보자료 등 활용) 실시
- 학생 대상 석면안전교육 실시(학교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적절한 관리요령 등)
- 손상된 석면함유(의심) 건축자재 발견 시 손으로 만지거나 접근하지 않고,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    연락

< 학생 >
- 학교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정확한 장소 인지
-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
- 손상된 석면함유(의심) 건축자재 발견 시 손으로 만지거나 접근하지 않고 즉시 교직원 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게 연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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